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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작성일
2016.11.18
작성자
최고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재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군위탁), 소속변경,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자원퇴학, 학기초과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3조 (허가 및 절차) 위 대상자는 재입학 일반전형이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한다.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체육교육학과,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해당학과는 이번 학기에 제적생이 없음)
      * 의.치.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교무처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소속대학·학과 심사(대학별 심의위원회)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인터넷 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증명서 1부.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학과장 추천내용이 있어야 함).
  (6) 서약서 1부.
    * 성적 및 학적부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공학원 1층)에서 발급.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6. 12. 5(월) ~ 9(금) 09:00~17:00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7. 1. 6(금)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필요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다만,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이번 특별전형에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
      (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등록 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다만,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이번 특별전형에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후 1회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제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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