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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작성일
2017.05.26
작성자
최고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재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군위탁), 소속변경,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 경과된 자), 자원퇴학, 학기초과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3(허가 및 절차) 위 대상자는 재입학 일반전형이후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허가한다.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교육학과, 약학과(해당학과는 이번 학기에 제적생이 없음)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교무처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소속대학·학과 심사(대학별 심의위원회)

(3) 3단계 :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인터넷 다운로드).

(2) 성적증명서 1.

(3) 학적증명서 1.

(4) 청원서 1.

(5) 학업계획서 1(학과장 추천내용이 있어야 함).

(6) 서약서 1.

* 성적 및 학적부 증명서는 종합서비스센터(공학원 1)에서 발급.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 2017. 6. 2() ~ 9() 09:00~17:00

(2)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7. 7. 5() [학교홈페이지에 공지]

* 필요시 필기 또는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다만,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이번 특별전형에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등록 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다만,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이번 특별전형에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후 1회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제 수업을 수강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첨부
재입학_신청서_특별전형_.hwp 재입학_신청서_특별전형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