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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2차 신청안내
작성일
2014.09.26
작성자
최고관리자
게시글 내용

 

1. 신청기간 : 2014. 8. 26.() 9~ 9. 4.() 18(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2. 신청대상: 2014-2 재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정규학기 학부생

청제외자 : 휴학예정자, 학기초과예정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자, 외국국적자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2.4/4.3기준)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백분위 70)

  경고제 적용)

1)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1분위 이하로 확인되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

      고 백분위 70점이상(1.4/4.3기준)~80점 미만인 경우 2014-2학기부터 최대지원횟수 내

      에서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 1유형 및 연세장학금 지급

2)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3) 한국장학재단에서 장애인(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점 1.4(4.3기준) 이상 적용

      (이수학점기준 적용제외)

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5)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1.75

      (4.3기준) 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교재비 60만원 포함) 지원

6) 졸업학기(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인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

                  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서류제출 마감은 9. 12.()18)

1) 장학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 학생에 한함)

3)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서류완료] 여부 반드

      시 확인 요망

5. 서류제출방법 (, 나 중 택일)

.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에

    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스마트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 설치=> 로그인(홈페이지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6. 이중지원 방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 국가 및 교내·장학금 등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 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 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콜센터:1599-2000) 혹은 연세대학교

   장학팀(web.yonsei.ac.kr/schola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